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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팩트 체크 정치

심우정 후보자 김용민 의원 질의 부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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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uOR0T9fSB0

 

 

궁금하신 주제나 글, 댓글 달아주시면 분석하겠습니다.

 

ChatGPT의 말:

ChatGPT

위의 대화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심우정 후보자의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의 특활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명절 기간 특활비 사용 증가:
    • 명절 기간 동안 심우정 후보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활비가 실제 수사 목적보다는 명절 '떡값'(직원들에게 주는 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연말에는 직원들에게 주는 돈을 명목으로 예산을 급히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예산 사용의 불투명성:
    •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예산 항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 수사와 무관한 항목에 돈이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 구매나 회식비용 등으로 특활비가 사용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3. 정보공개 문제:
    •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에서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으며, 검찰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활비 사용의 불투명성과 명절 등의 시점에서의 급격한 사용 증가는 특활비의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검찰 예산은 명확한 항목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심우정의 답변에 논리적 결점을 찾아 논해주세요.

 

ChatGPT의 말:

ChatGPT

심우정 후보자의 답변에서 논리적 결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의 성격과 예산 사용의 모호성:
    • 심우정 후보자는 수사의 성격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활비를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정밀한 회계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수사의 성격이 복합적일 수는 있지만, 이는 예산 사용의 명확성을 흐리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적, 행정적 절차는 예산 사용의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사 목적과 무관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명절 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지출 역시 이를 합리화하지 못합니다.
  2. 특수활동비 사용의 불투명성:
    • 심우정 후보자는 수사의 특수성을 이유로 특활비를 특정 수사나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활비의 목적 자체가 특수한 수사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각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이 있을 것이며, 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수사가 특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의 남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에 대한 해명:
    • 심우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실 특활비의 공개가 수령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명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불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우정 후보자의 답변은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사용의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결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 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어긋납니다.

 

 

심우정은 저런 대답이 왜 해명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ChatGPT의 말:

ChatGPT

심우정 후보자가 위와 같은 답변을 해명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1. 복잡한 수사 활동의 강조:
    • 심우정 후보자는 수사 활동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특활비 사용의 모호성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필요에 맞추어 특활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변호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행에 대한 의존:
    •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이러한 기존의 관행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을 관행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관행적인 예산 집행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라 예산이 사용되었음을 해명으로 제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3.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의 강조:
    • 심우정 후보자는 수령자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정보공개가 수사나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특활비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개를 정당화하려 한 것입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이러한 해명이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수사의 기밀성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되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책임 회피 전략:
    • 일부 공직자들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해명을 피하고 복잡한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 역시 비판에 직면했을 때, 예산 사용의 복잡성과 기밀성을 내세워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논란을 모호하게 만들려 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심우정 후보자는 기존 관행에 따른 특활비 사용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수사의 특수성과 기밀성을 이유로 비판을 무마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한 답변은 법적으로 처벌이 확실한 사항인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인가?

 

ChatGPT의 말:

ChatGPT

심우정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 다툼의 여지: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사나 정보 수집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특정 활동이 '특수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수사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해석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검찰과 같은 기관의 활동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라는 이유로 예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법 관련 사항

  • 다툼의 여지: 심우정 후보자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한 이유로 수령자나 목적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정보공개법은 예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사이의 충돌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특수활동비 공개를 명령한 사례가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적 책임 (횡령, 배임 등)

  • 다툼의 여지: 예산이 명확히 남용되었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러한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이 비공개된 경우,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심우정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법적으로 명확한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법적 해석, 증거의 확보, 관련 지침과 규정의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우정 후보자의 답변 사항은 문제를 법적 다툼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인가?

 

네, 심우정 후보자의 답변은 문제를 법적 다툼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1. 용어와 절차의 합법성 강조: 심우정은 "기획재정부 지침",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 등 법적 용어와 절차를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2. 모호한 해석 제시: "수사라는 것이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라는 말로 특활비 사용의 모호성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3. 책임 회피: "저는 지시를 했을뿐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4. 기술적 논점 제기: 특활비 사용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공개 여부, 분류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5. 선례 인용: "지난 정부에서도"라는 표현으로 이전 관행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특활비 오남용이라는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나 법적 해석과 절차의 문제로 논점을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하 유튜브 스크립트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을 때 특활비가 1주 평균 272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2021년 추석 때 일주일 동안 1,160만 원 약 4.2배 씁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1주 동안 1,350만 원 약 다섯 배 씁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636만원으로 2. 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명절 앞두고 쓴 거는 명절 떡값으로 쓴 거 같고요 연말에 쓴 건 아마 남은 돈을 몰아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같은 경우는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2억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이게 수사 중이었 당시에도 무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마치 수사에 쓴 것처럼 얘기했어요. 후보자님이 떡값 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 그것만 답해보세요. 떡값 아니에요? 심우정 : 아닙니다. 기획 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 활동비는 그 필요한 때 특수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 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1350만 원을 쓴 그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28명에게 이렇게 특활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28명에게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28명이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했을 리가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고 인정하시는게 좀 좋지 않을까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뭐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엔 1억2,200만원 검찰수사 지원엔 5억2,200만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그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 저번에 법무부장관은 마약 수사 때 마약을 사는데 특활비를 쓴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은 2억 7,5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냥 섞어서 섞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전국의 검찰청에 나눠 주고 나머지 수시분이라고 하는 건 검찰총장 임의로 그냥 뭐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갔을 때도 특비 때문에 갚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대로 얼마를 썼다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네 저 조금 전에 심우정 후보자도 항목을 모른다라고 답을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범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확인한게 6만장 정도 되는데요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 0.2% 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사실 특수 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되어습니다. 이를테면 뭐 파리바게트 한정판 헬로윈 케이크를 샀다지 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뭐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 공기청전기 대여비로 썼다던지. 검사들하고 가서 한우나 염소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던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 제외한 99.8%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 부정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의 특수 활동비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당시 이제 어 정보공개 답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어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당시 차관 그니까 신무장 후보자의 결제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려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또는 6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죠. 당시 이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하성수 변호사 정보계 행정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판례를 이끌어낸 바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된 것을을 받고 뭐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에 뭐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의 특수 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에 법무부에 이제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든지 이런 곳에 특수 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좀 우려한 거 같다라는 취제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이제 비공개 결정에 뭐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 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혹을 뭐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뭐 기사와 한 적이 있습니다. 심우정: 특수 활동비가 일선에 내려갈 때는 세부 항목이 달리 사용된다고 하고 계시는데 수사라는 것이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일히 구분해서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 사건일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제 같은 여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뭐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걸 미치는 거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용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 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