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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팩트 체크 정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는 무효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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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기사의 주장을 팩트체크
2차로 기사에 대한 반론을 팩트체크하여 검증합니다.

 

분석 시작:

A. Claim
이 주장의 핵심은 발부된 체포영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판사가 배제한 조항을 포함했으며, 이는 판사의 입법 행위로 간주되어 영장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B. Premises

  1.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배제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입법적 행위로 간주된다.
  2. 해당 조항이 포함된 체포영장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C. Intent
이 글을 읽은 사람은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부당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 The Means
이 주장은 판사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입법"이라는 강한 용어와 형사소송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논지를 강화합니다.


E. Reinforce Intent

  1. "무효"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주장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며, 텍스트 내 반복 빈도는 높습니다.
  2.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은 판사에 대한 비난의 초점을 맞추며,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합니다.

 

F. 사실 확인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각각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시 책임자나 해당 공무소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포함시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부장판사는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영장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 각 주체의 일관성과 모순성

  • 판사: 일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판사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The Public
  • 법조계: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 The Public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판사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 Rebuttal (반론)

이 주장에서 "판사의 직권남용"과 "영장의 무효"를 논거로 삼고 있지만, 이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1. 판사의 재량권 범위 내 행위: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 여부는 판사가 사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단순히 "입법 행위"로 치부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판사는 기존 법률을 무시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해석한 것입니다.
  2. 체포영장의 효력 문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해당 영장이 명확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리는 판사의 판단을 "입법 행위"로 간주하는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헌법과 형사소송법 해석: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을 금지하지만,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이 배제된다고 해서 해당 영장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여전히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판단이 무효인지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법적 논란과 무효 판단은 별개:
    해당 영장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은 사법적 판단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에 의해 영장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I. Key Sentences

  1.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가 입법 행위를 한 것이며, 해당 영장은 무효다."
  2.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판사의 행위는 위헌적이다."

 

J. 사실 확인

제시된 두 문장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과 최근 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 배제와 판사의 권한:
    •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 이 조항들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시 책임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사의 재량: 최근 일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포함시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부장판사는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한겨레
    • 법적 논란: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판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판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세계일보
  2. 헌법 제12조와 체포·수색 절차:
    • 헌법 제12조: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후 영장 청구: 헌법재판소는 현행범인 체포 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Bigcase
    •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주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용되며, 피의자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겨레

K. 결론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판사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법률 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판사의 입법 행위로 간주하여 영장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하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L. 직설적 결론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것은 법적 재량 범위 내의 판단으로 보이며, 이를 무효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교차검증)
"법원 ‘형소법 110·111조 적용 배제’가 위법?…전문가 “피의자 수색 땐 적용 안 돼 문제없다”" 분석 - https://ai-factcheck.tistory.com/m/314

"법원 ‘형소법 110·111조 적용 배제’가 위법?…전문가 “피의자 수색 땐 적용 안 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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